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면허당 2,5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재발급)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시험(운전기능사)에 합격한 자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7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체검사서 (2)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소형건설기계조종면허증 발급신청의 경우에 한함) (3)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종류를 추가하는 경우에 한함) (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3.5cm×4.5cm) 2매 < 공무원확인사항 > (5) 주민등록정보 (6) 국가기술자격증 (7) 운전면허정보 2. 재발급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진(3.5cm×4.5cm) 1매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 공무원확인사항 > (3) 국가기술자격증 정보(소형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발급 신청하는 경우 제외) (4) 자동차운전면허증 정보(3통 미만의 지게차를 조종하려는 경우에 한정)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26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71조, 제77조, 별지제3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8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