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조례별 수수료: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가용화물자동차사용(신규 변경)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신규.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기소유차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토지경계선, 화물자동차출입구, 건물배치 및 차고시설 위치 등 표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 등본 (4) 건축물대장 등본 2. 임대차고(주차장)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주차장사용계약서 3. 임대차고(임대건물)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약식도면 (3)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4) 건축물대장 등본 4. 임대차고(임대토지) < 민원인 제출서류 > (1) 차고시설(임대차고를 포함한다)의 확보를 증명하는 서류 (2)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차고사용승낙서 < 공무원확인사항 > (3) 토지대장 등본 또는 토지등기부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5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8조및[별지34]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2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신규·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