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5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병역법에 의해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함),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성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87조 제4항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5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