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경찰청 교통기획과, 신고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Processed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2,5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해외여행, 질병이나 부상으로 거동이 어려운 경우, 법령에 의한 신체자유를 구속당한 경우, 군 복무중(병역법에 의해 전임된 후 전투경찰순경 또는 경비교도대원으로 복무 중인 경우를 포함하며 사병에 한함), 사회관습상 부득이 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적성검사의 연기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해외 체류 등 사유로 신분증명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사본의 제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2) 연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해외에 체류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병적증명서(군 복무 중임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2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발급(적성검사) 연기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