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 갱신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터넷)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15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3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인터넷) | 총21일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3일. 기준표(2025-03-27 판)와 다릅니다. 정부24 쪽이 최신이니 그쪽 값을 보세요.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10,000원(일반)~15,000원(모바일)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동차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가 일정기간 마다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 것으로서, 2011.12.9이후 운전면허를 신규취득하거나 갱신을 받은 사람은 시험합격 또는 갱신을 받은 날 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1~12.31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2011.12.8이전은 개정 전 법령에 따라 기존의 제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교부받은 운전면허증에 표기된 갱신기간(연령에 관계없이 최초합격일 또는 이전의 운전면허 갱신일부터 매 9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1장 (3)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명서(대리신청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4)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대한민국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87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53조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1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운전면허증 갱신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