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고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합병)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관리사업(양도,양수,합병)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8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관리사업체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에 관하여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 (2) 양도.양수 또는 합병사실을 증명 하는 서류 (3) 양수인이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원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1부(부동산등기부등본은 제출생략) (4) 자동차관리법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양도.양수 또는 합병으로 인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6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관리사업 신고(양도·양수,합병)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