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시험 응시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제1종대형.특수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제1종보통.제2종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기능시험 10,000원~25,000원, 도로주행시험 3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대형.특수)응시원서, 자동차운전면허시험(제1종보통.제2종)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한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원동기 면허시험은 경찰서에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1종대형 , 특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4.5cm) 3장 (3) 병력신고서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 확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통보(시력)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제1종보통, 제2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3장 (3) 병력신고서 (4) 신체검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운전면허시험 신청일부터 2년 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취득하려는 운전면허의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담당공무원 또는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기능시험과 주행시험을 대리 접수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5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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