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0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기 위한 신청기간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의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로 받아야 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6조의5(검사유효기간의 연장)제1항에 따라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하고자 하고자 제출하는 신청서[별지 제40호 서식]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연장(유예)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6조의5 제2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65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유효기간 연장(유예)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