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자동차등록번호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0일)
이륜자동차등록번호판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읍.면.동(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가 정하는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등록번호판재교부등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등록자동차(이륜자동차)의 번호판 또는 봉인을 분실, 도난, 헐어서 못쓰게 된 경우 재교부 신청을 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자동차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된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헐어서 못쓰게되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2) 자동차등록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네는 직접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여 합니다 (4)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다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이륜자동차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쓰게 된 이륜자동차번호판 또는 봉인 (2)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청인이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에 한함) 단,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10조제3항, 제49조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5조 제3항 별지1호서식, 제100조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등록(이륜자동차) 번호판 재발급 등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