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안전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 최초안전검사비용 202,400원 2. 계속안전검사(승용) 61,600원 3. 계속안전검사(승용외) 102,300원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동차안전검사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술검토서 사본 (2) 자동차 제원표 및 외관도 각1부 (3)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증명서(수입자동차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0조 제3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37조 제1항 별지 제2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안전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