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 (2) 여객자동차터미널 부근도로의 너비 및 종단기울기를 적은 서류 (3) 축척 500분의 1이상의 평면도(「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3조제2항제2호 참조) (4) 부대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요를 적은 서류 (5)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6) 가. 면허신청 직전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각1부 (7) 나.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8) 다.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9) 신청인이 설립중인 있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10)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1)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각 1부 (12) 다. 설립하고자 하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3)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4) 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 별지제3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0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면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