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교부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장애인자동차 표지의 발급대상자가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발급 받고자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발급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음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 한함) (2) 시설대여계약서 또는 임차계약서 사본 1부(자동차를 시설대여 받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3) 신규 발급시 : 자동차등록원부(갑/을) (4) 외국인의 경우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5)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국민에 한함) 2. 재발급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하며, 훼손되어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 (2) 변경 사실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60000-027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 발급(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