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지정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의 검사에 관한 시설 및 기술능력을 갖춘 자가 건설기계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의 명단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검사업무규정안 < 공무원확인사항 > (4) 주민등록정보 (5)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 (6) 국가기술자격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 검사대행자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