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외고속버스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7일)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1,4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서(허가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관리 위탁 업무 등 필요시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관리의 위탁계약서 사본 (2) 관리의 위탁 및 수탁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에 관계되는 관리위탁의 경우 해당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5) 수탁자가 신설법인인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6)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7) 수탁자가 기존법인인 경우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8) 수탁자가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3조, 제32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4조, 제70조 별지 제1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