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수수료 2,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 (운송약관, 운송주선약관, 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용할 주무관청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송 , 운송주선, 운송가맹)약관 (2) 신.구 약관을 대비표(약관의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운송약관, 운송주선사업 운송주선약관, 운송가맹사업 운송가맹약관) (신고, 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