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신고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접수Received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의 양도·양수(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거나 받는 것) 사항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터미널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3조제3항부터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3) 사업의 양도.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에에만 해당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40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양도·양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