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면허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도(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30,000원
누가Eligibility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가맹점사업 면허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8호의 2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존 법인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7) 면허신청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6)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함) 1부 (7)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1부 (8)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1부 3. 개인이 신청하는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용 고정자산의 총액 및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적은 서류 1부 (3) 여객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4) 통신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사본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등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1000-003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면허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