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자동차 1대당 14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가용자동차가 고객을 유치할 목적으로 노선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예정노선도(기점과 종점의 지번,거리,주된 운행경로 등을 적어야 합니다) (2) 각 운행노선별 배차할 자동차의 종류.대수 및 운행횟수 등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2조 제1항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6조 별지제5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58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가용자동차 노선운행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