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기본 14,000원, (총 차량 대수-1)×2,000원 추가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허가신청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1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송가맹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신청할 때 사용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적재량을 적은 서류(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내역서 각1부. (4) .차고지설치확인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5)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6) .화물자동차운송가맹계약서 사본 1부. (7) .화물운송전산망을 설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8)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9조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41조의2 별지 3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6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