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도에서 처리하는 경우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일)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는 경우
1일기준표 표기 총 1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1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건당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객자동차(운송, 터미널, 운송가맹산업, 자동차대여사업 면허증(등록증)재발급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의 면허(등록)증 재발급 사유 발생시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 해당 면허증(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조 제4항 별지 제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증 등 재발급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