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0,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면허증을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신체장애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기위해 면허증 및 신체검사서를 첨부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제1종대형, 특수, 소형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2. 제1종보통, 제2종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분증명서(신분증명서는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컬러사진(3.5cm*4.5cm) 2장 (3)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정기적성검사의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4) 신체검사서, 검강검진결과통보서 또는 진단서(적성검사 신청일부터 2년내에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하려는 적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어야 하되, 업무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징병신체검사결과통보서 (7)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중 국내 체류지에 관한 정보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중 대한민국 안의 거소에 관한 정보
근거법령Legal basis
기준표에 근거법령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2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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