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음인증(인증생략)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자동차 소음인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0일)
- 처리Processed
-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15일)
자동차 소음인증생략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환경공단(0일)
- 처리Processed
- 한국환경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른 금액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자동차 소음인증(인증생략) 신청서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3호
- 받는 것What you receive
- 자동차소음 인증서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별지서식 14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소음에 대하여 인증(인증생략)신청을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 제원명세에 관한 서류(영 제5조의2제2항제1호 내지 제4호까지의 자동차외의 자동차의 경우로 한정함) (2) 자동차 소음저감에 관한 서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3) 기타 인증에 필요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인증의 경우에 한함) (4) 인증의 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인증생략의 경우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소음ㆍ진동관리법제31조 제1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30조 제1항 ,제2항 및 별지 13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소음인증(인증생략)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