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 시험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전기자동차의 구성에 관한 서류 1부 (2) 전기자동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제작서, 종류, 용량 및 자체 시험결과가 포함된 서류 1부 (3) 1회 충전시 주행거리 시험결과서(시험방법이 기재된 것) 1부. (4) 주요 전기장치의 제원에 관한 서류 1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51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전기자동차 성능평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