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성능시험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5일기준표 표기 총 2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5일(약 4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국토교통부(2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시험에 소요되는 실제비용
- 누가Eligibility
- 법령상의자격이있는 자(제3자)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성능시험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제작자등이 자동차에 사용되는 부품 또는 장치의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성능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시험대상 부품 또는 장치와 설계도면,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자료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32조 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48조 제1항 별지27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성능시험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