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외버스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7일)
시외버스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건당 1,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운임,요율을 변경신고 하는 경우에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운임.요금표 및 그 신.구대비표(신.구대비표는 운임.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만 첨부합니다) (2) 택시요금미터변경계획에 관한 서류(택시운송사업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구간제 운임에 있어서는 운임구간을 표시한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8조, 별지 제12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요금 신고(변경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