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정밀진단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0일기준표 표기 총 3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30일(약 1개월)
- 접수Receiv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제작자 (0일)
- 처리Process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타워크레인 제작자 (3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8백만원(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별도)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정밀진단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7호의 3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관리법 제20조의3제4항 및 시행규칙 제56조의12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 정밀진단을 검사대행자 및 타워크레인 제작사에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해당 타워크레인 매뉴얼 (2) 타워크레인 도면 (3)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56조의12 제1항 타워크레인 정밀진단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10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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