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 접수Received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20,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지정정비사업자지정신청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정비업(종합,소형)을 경영하는 자가 자동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술인력확보증명서류 (2) 검사업무규정(시설 및 기술인력관리,검사시행절차등 검사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 (3) 설비 및 기기일람표와 그 배치도
근거법령Legal basis
- 자동차관리법제45조제1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87조제1항및[별지57]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5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 지정정비사업자 지정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