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1대당 4,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기계등록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업기계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제작증(국내에서 제작한 건설기계 및 수입한 건설기계 중 타워크레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수입면장 등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수입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3) 매수증서(행정기관으로부터 매수한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가 건설기계의 소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건설기계제원표 (6)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법시행령 제2조에 해당되는 건설기계의 경우에 한정하되, 「건설기계관리법」제25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매매용건설기계를 제외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주민등록정보 (8) 법인등기사항븡명서(법인의 경우) (9) 건설기계등록원부(갑/을)(등록이 말소된 건설기계에 한함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3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별지제1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