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신고

자동차대여사업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기본 14,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관청에 사업의 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계획서 (2) 보유한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차종,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함)나 자동차매매계약서 (3) 차고를 설치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잉 경우만 해당) (5) 주민등록표 등본(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제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9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