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환경부 모빌리티환경연구센터, 인증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인증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접수Received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15일)
  2. 인증생략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접수Received
    한국환경공단(0일)
    처리Processed
    한국환경공단(1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35조제2항에 따른 금액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30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지서식 31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한 인증을 신청하고 하는 민원 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인증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자동차의 배출가스 감지ㆍ저감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2) 자동차의 연료효율에 관련되는 장치 등의 구성에 관한 서류 (3) 인증에 필요한 세부계획에 관한 서류 (4) 자동차배출가스 시험결과보고에 관한 서류 (5) 자동차배출가스 보증에 관한 제작자의 확인서나 제작자, 수입자간의 계약서(자동차제작자가 아닌 자로부터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로 갈음하여 제출할수 있습니다) (6)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합니다)에 관한 사항 (7) 배출가스자가진단 장치의 구성에 관한 서류(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8) 축전지, 모터 및 제너레이터 부품의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전기건설기계와 수소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9) 충전기 보증에 관한 사항(전기자동차와 전기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인증생략 신청의 경우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인증생략대상 자동차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마목의 서류 1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7조제2항제6호에 따라 인증생략을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08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인증생략)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