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기본서류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증차 -기본 5,000원 -차량1대당2,000원, 기타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을 받은 자가 등록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대비표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늘어나는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동, 연 식, 등록일이 포함되어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나.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3) 시설의 임대기간 또는 주차장의 사용게약기간이 끝나 재계약 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설의 임대기간 또는 사용계약기간이 적힌 재계약 서류 (4)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한 후 자동차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가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시의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종류 또는 대수와 다르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변경사유서 나. 변경하려는 자동차의 매매계약서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5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5조 별지제3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9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