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환경부 교통환경연구소, 지정

자동차(연료, 촉매제,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국립환경과학원(0일)
    처리Processed
    국립환경과학원(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신청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6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자동차 (연료, 첨가제, 촉매제) 검사기관 지정서 : 자동차연료·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방법에 관한 규정(별지서식 57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연료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자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2) 검사기관의 기술능력 및 검사장비에 관한 증명서류 1부 (3) 검사시설의 현황 및 장비의 배치도 (4) 검사업무 실시에 관한 내부규정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등기부등본 (6) 사업자등록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480000-0413).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연료, 촉매제, 첨가제) 검사기관 지정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