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형식 승인(변경승인)
15일기준표 표기 총 15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5일(약 2주)
- 접수Receiv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15일)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형식신고(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0일)
- 처리Processed
- 한국교통안전공단,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10일)
타워크레인 형식신고(변경신고)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10일)
타워크레인을 제외한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한국교통안전공단(7일)
타워크레인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0일)
- 처리Processed
- 검사대행자(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안전보건공단(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건설기계형식 승인(변경승인), 신고(변경신고), 동일형식 건설기계 수입신고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형식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타워크레인의 경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형식승인(변경승인)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승인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승인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교통안전공단, 외국 정부가 공인하는 시험기관(이하 "외국시험기관"이라 합니다) 또는 해당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2. 형식신고(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건설기계의 외관도 (3) 변경 전ㆍ후의 제원대비표(변경신고의 경우에 한정합니다) (4) 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제원표의 기재내용이 「건설기계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한정합니다). 이 경우 동 서류는 교통안전공단ㆍ외국시험기관 또는 당해 건설기계의 제작회사가 발행한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5) 도로이동 시의 분해ㆍ운송방법(「도로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기계에 한정합니다) (6)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건설기계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을 위하여 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3. 동일형식 건설기계의 수입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3서식의 건설기계제원표 (2) 선적서류 사본 (3)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른 사후관리시설과 기술인력의 확보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최초로 형식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다만,「건설기계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기술인력을 갖춘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건설기계관리법제18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제11조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제44조의2 별지제26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6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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