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신고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6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을 양도. 양수하고자 할 때,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수인이 양수인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3)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당해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4) 차고지 설치확인서(양도,양수 계약서 사본 등으로 차고지의 설치 여부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 (5)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명사본 (6)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 공무원확인사항 > (7)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로써 양수인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아닌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