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허가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도, 시.군.구, 조합(0일)
    처리Processed
    시.도, 시.군.구, 국토교통부, 조합(5일)
  2. 신고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조합(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 조합(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1,4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자동차대여사업,휴업 ·폐업 허가신청(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차량의 일부휴지(6개월),폐지 시 신고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의 경우만 첨부합니다) (2) 노선을 정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려는경우에는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3) 택시운전자격증명(개인택시운송사업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86).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휴업 ·폐업 허가(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