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제출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기 등록된 시설출입차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8)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9)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00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설출입차량 변경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