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시외고속버스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7일)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도(0일)
- 처리Processed
- 시.도(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증차(기본):5000원. 자동차1대당(추가시):2000원. 운행시간:1400원. 기타: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 신청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4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을 변경인가(등록)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 사업계획을 대비한 서류 또는 도면 (2)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는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시설, 그 밖의 운송 부대시설의 위치와 수용능력을 적은 서류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1조 별지 제14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계획 변경 인가(등록)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