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외고속버스인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군.구, 시.도(5일)
  2.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대여사업자가 법인을 합병하고자 할 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합병계약서 사본 (2) 합병으로 인하여 신설되거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의 합병 당시의 사업용 고정자산의 명세서 (3) 합병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 (4) 노선을 정한 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의 합병에 있어서는 그 노선을 명시한 노선도 (5) 기존법인의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6) 신설 법인의 경우 : 가.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나.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다. 설립하려는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7) 기존법인의 경우 : 합병 당사자의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9).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법인합병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