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 접수Received
- 국토교통부, 시.도, 조합(0일)
- 처리Processed
- 국토교통부, 시.도, 조합(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기타: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누구나신청가능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0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3조, 제66조, 별지 제15호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