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 시.도, 조합(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 시.도, 조합(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증차 기본 5,000원, 자동차 1대당 2,000원 추가, 운행시간 1,400원, 대폐차 기본 30,000원에 자동차 1대당 10,000원, 기타 2,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 변경, 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영업을 설치,이전.폐지 및 시내버스 운행시간 연장 배차시간 단축, 차고지 이전, 운행대수 증감을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신.구사업계획 대비표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관련사업자 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 계통별 운행시간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자동차대여사업계획 변경)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