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신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시외고속버스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국토교통부(0일)
    처리Processed
    국토교통부(5일)
  2. 시외고속버스이외의 경우

    5일기준표 표기 총 5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5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30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업자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양수계약서 사본 (2) 사업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3) 노선을 정한 사업에 관계되는 양도 및 양수의 경우 그 노선을 표시한 노선도 (4) 양수인이 운송업자·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경우 가. 법인인 경우 :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나. 법인을 설립하려는 경우 : 정관(공증인의 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발기인 또는 설립사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서류, 법인이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주식의 인수 또는 출자의 상황을 적은 서류 다. 개인인 경우 : 없음 < 공무원확인사항 > (5) 법인인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 (6) 개인인 경우 :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27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운송가맹사업) 양도·양수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