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등록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수수료 없음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FAX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가축, 원유, 알, 동물(의)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왕겨, 쌀겨, 톱밥, 깔집, 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를 위하여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은 등록 신청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시설출입차량 등록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3)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4)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5) 차량 임대차 계약서(차량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합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주민등록초본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7)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8) 사업자 등록증(개인인 경우 제외합니다) (9) 교육수료 결과(차량 등록 후 3개월 내에 교육수료 결과를 확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가축전염병 예방법제17조의3 제1항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제20조의3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1000-006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시설출입차량 등록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