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검사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건당 2,5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민원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43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건설기계조종사가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민원인 제출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2)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3.5cm×4.5cm) 2장 (3) 병력신고서 (4) 제76조제5항에 따른 신체검사서,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성검사를 신청한 날부터 2년 내에 실시한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또는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신청인의 건강검진 결과 내역 정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5)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대리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 신분증은 확인 후 돌려드립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6) 건강검진결과통보서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613000-0097).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정기(수시) 적성검사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