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농림축산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 등록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변경등록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7일기준표 표기 총 7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7일(약 1주)
- 접수Received
- 시.군.구(0일)
- 처리Processed
- 시.군.구(7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사례별 수수료: 변경등록은 건별 1만원, 변경신고는 건별 5천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변경등록신청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동물미용업자(자동차 이용)가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변경등록 신청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에 대한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제외)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5) 자동차등록증 2. 변경신고 < 민원인 제출서류 > (1) 등록증 (2) 변경신고서(「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 공무원확인사항 > (3) 주민등록표 초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정보 (5)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동물보호법제73조 제4항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제45조 제1항 제3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43000-021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물미용업(자동차 이용) 변경등록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