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경찰청 교통기획과, 교부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경찰서(0일)
    처리Processed
    경찰서(0일)
  2.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Processed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3.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처리Processed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14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9,000원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9,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2) ----------------------------------------------------------------------------------- (3)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4)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