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경찰서에 접수할 경우(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 접수Receiv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0일)
- 처리Processed
- 도로교통공단운전면허시험장(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정부24 확인(2026-09-04): 처리기간 경찰서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방문)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 운전면허시험장에 신청할 경우(인터넷) | 총14일. 기준표와 같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9,000원
- 정부24 수수료(2026-09-04)Gov24-confirmed fee
- 9,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인터넷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국외에서 운전하기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을 교부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본인신청] 본인여권(사본가능), 운전면허증, 신청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의 경우,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여권(사본) 제출 생략 가능 (2) ----------------------------------------------------------------------------------- (3) [대리인 신청] 본인신분중(원본), 대리인신분증(원본), 위임장, 출입국사실증명서(본인 해외체류 중인 경우에 한함) /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사진(3.5cm*4.5cm, 여권용 사진 이외는 불가) (4) [유의사항] 도로교통법 제98조의2(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법령을 위반한 사실로 범칙금,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중에서 체납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범칙금, 과태료를 납부한 후,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무원확인사항 > (5) 여권정보(여권을 발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제외합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98조, 제98조의2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98조, 별표 36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2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확인일 2026-09-04.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