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경찰서 접수 및 처리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0일)
도로관리청과 협의대상인 경우
10일기준표 표기 총 1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0일(약 1주)
- 접수Received
- 경찰서(0일)
- 협의Consulted
- 지방국토관리청(7일)
- 처리Processed
- 경찰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3,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민원우편
- 신청서Application form
- (안전기준 초과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차로폭 초과차통행) 허가 신청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5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운전자가 승차인원, 적재중량 및 적재용량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행상의 안전기준을 넘어서 승차시키거나 적재하고 운전하고자 하거나, 차로가 설치된 도로를 통행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차의 너비가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차로의 너비보다 넓어 교통의 안전이나 원활한 소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발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의 허가를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공무원확인사항 > (1) 자동차등록증
근거법령Legal basis
- 도로교통법제14조
- 도로교통법 시행령제8조의3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7조 제1항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320000-0035).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안전기준초과승차(적재)차량 또는 차로폭초과차량 통행허가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