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교부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차량등록사업소, 시군구 및 읍면동 출장소, 각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차량등록사업소, 각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사례별 수수료: 700원(인터넷 신청시 600원. 단,수령방법을 방문수령(후불)로 선택시 7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등록증재교부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2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등록증을 훼손ㆍ분실ㆍ도난ㆍ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다시 발급을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해당 등록증은 사본으로 원본이 필요한 경우 가까운 자동차등록사업소나 온라인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38).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