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3일기준표 표기 총 3일
- 접수Received
- 특별자치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0일)
- 처리Processed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3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 수수료Fee
- 단일 수수료: 1건당 2,000원
- 누가Eligibility
- 본인또는대리인신청
- 접수 방법How to apply
- 방문, 우편, 인터넷
- 신청서Application form
- 화물자동차운송(운송주선, 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19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 또는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무관청에 신고를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유형없음 < 민원인 제출서류 > (1) 사업을 폐지하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사업폐지에 관한 법인의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2)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의 동의서(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근거법령Legal basis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6조, 제40조, 제41조의11 별지 19호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18조, 제28조, 제33조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1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운송주선·운송가맹)사업의 휴업(폐업)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