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 허가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20일기준표 표기 총 20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20일(약 3주)

    접수Receiv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0일)
    처리Processed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도, 특별자치시(2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기타: 1건당 16,000원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25호
받는 것What you receive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예비 허가증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지서식 25 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신규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를 받기 위하여 관할관청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2)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3) 상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이사화물을 주선하는 경우만 해당) < 공무원확인사항 > (4)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04).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