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등록

자동차 변경 등록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시.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시.도(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1,300원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우편
신청서Application form
자동차 변경 등록 신청서 자동차등록규칙 : 별지서식 11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변경등록 신청 사유(변경 명세)을 증명하는 서류(사업용 자동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자동차등록번호판(등록번호가 변경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인감증명서를 말하되,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ㆍ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각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사용본거지를 알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이나 그밖의 사용본거지를 알수있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6) 자동차등록원부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71).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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