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신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읍.면.동,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읍.면.동(0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수수료 없음
누가Eligibility
누구나신청가능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이륜자동차사용폐지신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별지서식 68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사용 신고한 이륜자동차의 사용을 폐지할 경우(폐차 등) 또는 이륜자동차를 도난 당하거나 분실한 경우 이를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이륜자동차 번호판(멸실,분실 도는 도난당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분실 또는 도난 당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3) 사용폐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멸실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한 사용폐지의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 공무원확인사항 > (4)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00000-0330).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이륜자동차 사용폐지 신고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