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운전면허,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기타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 처리기간

법이 정한 처리기간Legal processing time

  1. 등록증재발급

    즉시(기준표 0일)기준표 표기 총 0일

    접수Receiv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 특별자치도(0일)
  2. 번호판 재발급

    14일기준표 표기 총 14일토요일과 공휴일을 뺀 14일(약 2주)

    접수Received
    시.군.구(0일)
    처리Processed
    시.군.구(14일)

이 기간은 실제로 걸리는 시간이 아니라 법이 정해 공표한 기준입니다(민원처리법 17조와 36조). 전국 공통이고 지역별 실측이 아닙니다. 5일 이하는 접수 시각부터 시간으로, 6일 이상은 접수일부터 일로 세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안 넣습니다(19조). 기관은 부득이하면 그 기간 안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사유와 예정일을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시행령 21조). 기한을 넘겼거나 거부됐을 때도 적어 뒀습니다.

수수료와 신청Fees & application

수수료Fee
단일 수수료: 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재발급시 수수료는 1,500원이며(등록번호판비는 별도 13,500원입니다)
누가Eligibility
본인또는대리인신청
접수 방법How to apply
방문
신청서Application form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신청서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별지서식 7호

무슨 민원인가What this is

수상레저 기구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이 훼손, 분실되었을 경우 재발급을 요청하는 민원입니다

구비서류Required documents

1. (등록증, 등록번호판) 재발급 < 민원인 제출서류 > (1) 기존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 (등록증 또는 등록번호판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 (2) 대리 신청 시 그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공무원확인사항 > (3)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사업자등록증명 3. 주민등록표 초본 4.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근거법령Legal basis

출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민원처리기준표(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_민원안내정보 2025-03-27 판(분류번호 1530000-0082). 우리가 받아 확인한 날 2026-09-04. 정부24 표본 대조일 2026-09-04(이 민원은 표본에 없습니다).

최신 내용과 신청은 정부24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증(등록번호판) 재발급 신청에서 보세요. 기준표 판 이후 바뀐 것은 정부24 가 맞습니다.